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1. 주소득자(초아{물])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