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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기준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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