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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문의처 : 02-3705-3705 지원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4. 11. 27.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만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024. 11. 26.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문의처 : 1588-3249 지원대상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2.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1.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2. 숲길등산지도사-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 2024. 11. 25.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2024. 11. 24.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사유1. 주소득자(초Pf용:)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2024. 11. 22.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처 : 129 지원대상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1. 주소득자(초아{물])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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