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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by 도시공팔a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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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문의처 : 02-3705-3705

 

지원대상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원폭피해자지원 처리절차
원폭피해자지원 처리절차

전화문의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대한적십자사 http://www.redcross.or.kr/

 

대한적십자사 ㅣ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대한적십자사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위협 받는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www.redcross.or.kr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www.wonpok.or.kr/

 

[3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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