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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by 도시공팔a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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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초아{물])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E) 또는 유기(월)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228천 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서비스 내용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신청방법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처리절차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처리절차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처리절차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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