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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문의처 : 129
지원대상
•만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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