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7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담당부처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1544-3228지원대상「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선정기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 2024. 11.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