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담당부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1544-3228
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 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선정일) 2024년 1월 31일
(카드발급) 2024년 2월 1일(목) 14시(포인트 충전)~ 2월 29일(목)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 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일- 2024년 11월 30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 1, 단체 별지 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전화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센터 1544-3228
관련 웹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www.forestca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