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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
문의처 : 1577-1000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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